평택 첨단복합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평택 첨단복합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시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본 결정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개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5월 24일
평 택 시 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평택 첨단복합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155-5번지 일원
다. 면 적 : 460,067㎡
라. 사업시행자 : 평택첨단복합산단
피에프브이(주)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