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의 투명성 및 공동주택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2022년 12월 9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와 함께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강화 및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규제개선사항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2-12-08 11:00
[참고]
국토교통부,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은
경기도, 아파트 건설부터
유지.보수까지 맞춤형 관리 지속 추진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입주민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는
□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침수 등에 대비하는 안전관리는 강화하며,
다양한 규제개선을 통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2년 10월 24일 발표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와 함께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강화 및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규제개선사항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022.12.9~2023.1.19)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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