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등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3-03-02
[참고]
2023년 1월 26일(목),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은
민영주택 가점 및 추첨제 비율 개선,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2020년 7월 28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은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
- 현실화율 지속제고, 오류검증 강화는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추진배경은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는 案과
지방세 가산제도등을 포함한
지방세법 일부 개편안은
■ 주요 내용
1.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0→30%)
2.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LTV규제0→30%,
비규제0→60%)
3.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4.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現 2억원→LTV·DSR內 허용)
5.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6.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現 6억원→LTV·DSR內 허용)
※ 금융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고시 후 즉시 시행될
예정(2023년 3월 2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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