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세교동 188-101 외 89필지 상
세교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공고
[참고]
평택세교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공고는
평택세교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공고는
평택시 세교동 188-101 외 89필지 상
평택세교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주택법」제11조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설립 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4일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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