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브레인시티 7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29일
평 택 시 장
1. 사업계획승인 내역
가. 사 업 명: 평택 브레인시티 공동7BL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한신브레인시티피에프브이(주)
대표 양경순 외 3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23길 22,
202(논현동, 조광빌딩)
다. 사업위치: 평택시 브레인시티 공동7BL
라. 대지면적: 47,194㎡
마. 건축면적: 5,994.9722㎡
바. 연 면 적: 163,637.5355㎡
(용적률 229.98%)
사. 건물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아. 사업규모: 지하2층/지상28~35층,
7개동 991세대(공동주택-아파트)
자. 사업기간: 2024년 7월 ~ 2027년 11월
차. 승 인 일: 2024. 1. 29.
[참고]
2023년 제5회 건축위원회 심의
(평택 브래인시티 7블록) 결과 공고는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7블록, 8블록 공동주택용지 공급 공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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