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9일 화요일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 행정안전부 중앙 투자심사 통과... 2028년 개통 청신호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 
행정안전부 중앙 투자심사 통과... 
2028년 개통 청신호

       화성시        등록일   2024-10-21

[참고]
신안산선 향남 연장 추진현황
(2024년 8월 말 기준)은

신안산선 (가칭)한양대역 출입구 
추가설치로 더 편리하고 안전한 
통학이 가능해집니다.는

신안산선 향남 연장, 경제성 입증돼...
청신호 켜졌다.
○ 타당성 검증 결과 B/C값 1.0 이상... 
   경제성 입증돼는

신안산선 향남 연장 타당성 검증은

화성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향남까지 연장’ 건의는

경기도,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 
예타 통과 환영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및 
신분당선 용산~향남 노선도는


○ 2028년 12월 개통 목표로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 조속 추진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2024년 10월 21일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이 행정안전부 
2024년도 제3차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앙 투자심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통해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업시행 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심사하는 절차이다.


화성시는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실시설계, 실시계획 승인, 
착공 등의 절차를 거쳐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이 
개통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은 
화성 서남부권 광역교통의 핵심”이라며,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을 
적기에 개통하여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화성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신안산선 향남 연장운행사업이 완료되면 
향남 ~ 여의도 100분 이상 소요되던 것이, 
60분이면 도착할 수 있게돼 
화성시 서부권의 광역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판단된다.


K-MaaS 앱(슈퍼무브) 하나로 철도.항공 등 교통수단 검색부터 결제까지! - 전국 MaaS(K-MaaS) 모바일 앱(슈퍼무브)을 통해 누구나 서비스 이용 가능 -

K-MaaS 앱(슈퍼무브) 하나로 
철도·항공 등 교통수단 검색부터 결제까지!
- 전국 MaaS(K-MaaS) 모바일 앱
  (슈퍼무브)을 통해 누구나 서비스 이용 가능
- 보다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플랫폼사업자 추가 공모(2024.10.30~11.29)도 
  추진

담당부서 : 광역교통경제과
등록일 : 2024-10-28 11:00

[참고]
120만명 이용 중 K-패스, 
궁금증을 모두 알려드립니다
- 주요 문의사항은 K-패스 앱·누리집에 
  지속 업데이트하여 안내 예정은

버스만 타면 자동 요금 결제되는
태그리스 서비스. 
광역→시내버스로 확대 
2024년 4월 19일부터 
용인.의정부 시내버스에서 만나요.는

하나의 앱으로 
모든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한다.  
- 공공.민관 협력 「전국 MaaS 시범사업」 
  추진은

경기도 통합 마이데이터 서비스 
‘경기똑D’ 2022년 4월 27일 정식 출시는

“카드 들고 다니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기지역화폐도 모바일 페이로 결제 시작
○ ‘경기지역화폐 간편결제 서비스’ 
   2021년 6월 1일자로 본격 시행은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철도·항공·버스·PM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모바일 앱(어플리케이션, 
슈퍼무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국 MaaS*(K-MaaS) 서비스를 
본격 개시(2024.10.28)한다. 

* MaaS(Mobility as a Service): 통합교통서비스

ㅇ K-MaaS 서비스는 
  모바일 앱 ‘슈퍼무브’를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슈퍼무브 앱을 이용하면 
  목적지까지 최적의 경로를 검색하고, 
  이용자가 선택한 경로상에 
  철도·항공·버스 다양한 운송수단을 
  실시간 시간표 조회부터 예약·결제까지 
  한번에 할 수 있어, 
  교통수단별 앱을 각각 설치할 필요가 
  없게 된다.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세대 주거 안정성 높인다. - △신생아 가구 최우선 공급, △세대원수별 면적기준 폐지,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 연장 등 대폭 개선 -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세대 
주거 안정성 높인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하위법령 입법예고… 
△신생아 가구  최우선 공급, 
△세대원수별 면적기준 폐지,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 연장 등 대폭 개선

담당부서 : 공공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4-10-27 11:00

[참고]
2024년 7월 29일(월),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024.6.19)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발굴은

주택조합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토지확보요건 강화, 해산절차 마련 등
조합제도 대폭 개선은

매입임대주택, 입주속도 빨라진다
- 민간매입약정제 도입 등 제도개선 추진은

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발표는

서민주거비부담완화대책 시행배경과 
기대효과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4년 10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 

* 「영구·국민·행복·통합공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ㅇ 이번 개정안은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제공하고,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을 폐지하며,
   행복주택의 최대거주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25년 1월 2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평택시송탄보건소에서 직접 등록 접수 - 현재 평택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3개소에서 2025년에는 4개소 -

평택송탄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 2025년 1월 2일부터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시작~

등록일 : 2024. 10. 28.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8024-4400
만성질환팀 : 031-8024-4430
담당자 : 031-8024-4436

[참고]
‘웰다잉문화 인식 확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렇게 이용하세요~~~는

평택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 1개소 추가 지정(총2개소)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5년 1월 2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평택·송탄보건소에서 
직접 등록 접수한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2018년 1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6번째로 호스피스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 동안 
비영리단체인 평택호스피스에 위탁하여 
8987명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으로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해 
작성하면 된다.

2025년부터는 지역 주민의 
연명의료 결정 제도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평택보건소와 송탄보건소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할 예정이기에 
보건복지부 검토를 거쳐 
최종 10월25일 등록기관 승인을 받게 되었다.

보건소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전담 인력 직무교육을 이수하고, 
2025년부터 등록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현재 평택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3개소(평택호스피스,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서부노인복지관)에서, 
2025년에는 4개소로 
남부권역은 평택보건소(031-8024-4436, 4444), 
북부는 송탄보건소(031-8024-7282),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1577-1000), 
서부는 평택서부노인복지관(031-660-7430)을 
방문하면 접수할 수 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확대를 통해 
시민의 이용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10월 28일 월요일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 전세사기 범죄자 처벌 강화 등 경기도, 전세피해 예방 및 사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 
전세사기 범죄자 처벌 강화 등 
경기도, 전세피해 예방 및 
사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 
   ‘전세사기범죄자 처벌 강화’ 및 
   ‘위법행위 공인중개사 제한 강화’ 등 
   총 10건의 제도개선 건의
○ 토론회 개최 등 사회적 논의를 통해
   개선안 마련, 
   신속한 법개정은 어렵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제도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
○ 이와 함께 제도적 한계 극복을 위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지속 추진

문의(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연락처 : 031-8008-3230    
2024.10.27  07:00:00

[참고]
부동산거래는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편리한 ‘전자계약’으로!는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 관련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질의.응답과 
청년 전월세 지원 개요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 2023년 11월 8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
  임대차 계약 시 주요 정보·관리비 등을 
  확인·설명토록 의무 강화는

(기자회견) 경기도, 
전세피해 예방.피해지원.처벌 등 
단계별 제도개선안 정부에 건의는


경기도는 지난 10월 23일 
‘전제피해 예방 및 전세사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사기범죄자 처벌 강화 및 
불법행위 공인중개사 제한 강화를 위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개정 건의 등 총 10건이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도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를 통해 
명확한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이 
정보비대칭으로 사기범죄에 노출돼 
전세사기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에서는 
주택의 인도·점유·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권리관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고 등기부 등 타 정보들과 결합해야 
권리관계 파악이 쉬워진다. 
필요 시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전입신고 다음날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어 전세사기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범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전세사기범죄 가중처벌 및 
범죄로 취득한 재산 몰수 근거 마련을 
건의했다. 

그간 전세사기범죄의 경우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 등 
취약층을 대상으로 범행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함에도, 
전세사기범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은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특히 지난 2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범죄 피의자 판결에서 
재판부가 사기범죄 처벌에 대한 
법률 개정을 입법부에 제안하는 등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는 이번 건의를 통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 외에도 
위법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제한 강화,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상한 확대,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다주택 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등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서 
개선이 꼭 필요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제도개선 건의에 대해 
소관부처에서는 기존 관행, 판례, 
법체계,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신속한 법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하지만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중앙정부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이번 제도개선 건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도는 다양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내 3만 공인중개사가 참여하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지난 7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사회적 협력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16년간 표류됐던 현덕지구 개발사업, 재개 활로 찾았다…공영개발로 추진

16년간 표류됐던 현덕지구 개발사업, 
재개 활로 찾았다…공영개발로 추진
○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장기간 표류 중인 평택 현덕지구의 
   사업추진 방식을 공영개발로 결정
- 그간 민간·민관합동개발 사업방식을 
  추진하였으나, 
  민간 귀책으로 두 차례 사업 중단
- 장기간(16년)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사항 및 
  재산권 침해 문제 해결 시급
- 공공(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주도
  중심의 안정적인 사업방식 추진
- 2027년도 보상을 목표로 추진,
  총 사업비는 약 1조 7천억 예측

문의(담당부서) : 개발과  
연락처 : 031-8008-8620    
2024.10.27  07:00:00

[참고]
경기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 변경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현덕지구 
   소송 종결 및 개발 가시화에 따라 
   발전계획 변경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는

평택현덕지구정상화추진위원회, 
현덕지구 신속한 사업 추진 촉구
- 2022년 4월 18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탄원서 제출은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사업협약 해지 통보는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로 변모할 곳은

현덕지구 차이나캐슬(China Castle)이 
순조롭지 못하네요.는

화양지구와 현덕지구 그리고 
포승지구가 가까워지겠지요.는

평택현덕지구 개요와 
평택현덕지구 토지이용계획도는

장기간 표류하던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민간사업자와의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결정되면서 
재개될 전망이다. 

경기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10월 27일 밝혔다. 




앞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2014년 민간개발 방식으로 
대한민국중국성개발㈜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으나 자기자본금 미출자 등 문제로 
2018년 지정 취소했다. 

이후 2020년 12월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민관합동개발 방식을 추진했지만, 
민간 측의 사업협약이행 보증서
 미제출 등으로 사업협약이 해지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 

이에 민간 측에서 행정소송이 제기됐으나, 
올해 3월 원고 측 소 취하로 소송이 종결돼 
사업추진의 걸림돌이 해소됐다. 

그동안 현덕지구는 
두 차례의 민간 참여방식 실패로 
16년째 사업이 중단돼 
신·증축 등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기반시설이 낡아 주민들의 불편이 
심할 뿐 아니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안정적인 공영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시, 
평택도시공사 등 관계기관과 
정상화 협의체 및 실무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해 긴밀히 협의하고 
수차례 논의한 끝에 공공주도의 
공영개발로 사업방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마친 후 사업시행자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 계획대로 추진되면 
2027년도부터 점차적으로 보상이 실시되고, 
그 이후 기업에 토지공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총 사업비는 약 1조 7천억 원으로 
예측된다.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거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했으나, 
지방공기업 주도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개발이 가능하게 되어 
기쁘다”며 “현덕지구 정상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10월 26일 토요일

평택시 불법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를 전자문서(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스마트 전자고지 서비스’를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

평택시, 과태료 스마트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 
- 불법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등록일 : 2024. 10. 24.
종합관제사업소 : 031-8024-5270
교통지도팀 : 031-8024-4880
담당자 : 031-8024-4884

[참고]
평택시, 2024년 11월 1일부터 
주정차 단속 음성 알림서비스 도입은

평택시 송탄출장소, 지방세 체납 안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시작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불법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를 
전자문서(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스마트 전자고지 서비스’를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전자고지 서비스는 
부재로 인해 
등기우편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차량 소유주의 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수령이 지연돼 
반복 단속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종이 고지서의 단점을 개선하고자 
마련했다.

스마트 전자고지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으며,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과태료 알림을 발송(평택시 종합관제사업소 
또는 031-8024-5390)하면 
본인확인 및 전자고지 동의 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열람할 수 있다.

1차 카카오톡 미수신 또는 미열람자에게는 
2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문자메시지 미열람자 및 수신 거부자는 
등기우편으로 종이 고지서를 발송하며, 
카카오페이와 연동돼 
간편납부 서비스도 제공된다.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으로 
시민들은 빠르고 편리하게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발송에 소요되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선희 종합관제사업소장은 
“스마트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으로 
시민 편의와 업무 효율성이 증대되고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