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1-19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입신고 확인 절차를 강화해 위장전입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법령상 지자체에서 사실 조사를 해
주민등록지 주소에 실제로 살고 있지 않음이
확인될 경우, 신고를 재촉하는 최고장(催告狀)을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되어 있다.
최고장 발송 후 일주일 이상 신고가 없을 경우
지자체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그 사실을 공고하고
일주일 이상 신고가 없으면 해당자는
거주불명으로 등록된다.
거주불명으로 등록되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일부 권한이 제한된다.
하지만, 1인 가구가 늘어가고 귀가가
늦어지면서 지자체가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최고장 또한 수령하지
못해 실제 거주하고 있지만 거주불명으로
등록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앞으로는
최고장 발송사실을 주민등록
신고의무자(세대주 또는 세대원)에게
휴대전화 문자전송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1인 가구의 민원편의를 높였다.
또한, 전입을 할 때 주민의 신고내용대로
처리함에 따라 다수 세대가 거주하기
어려운 주소지에 여러 세대가 전입하는
사례(속칭 위장전입)의 발생을 방지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담당공무원이
전입 신고자 본인 여부를 신분증을 통해
확인하고 신규 주소지의 전입세대 수를
미리 확인한 후 전입신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전입신고 처리 시점에 거주지의
건축물 상태(항공사진, 건물속성 등)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과 연계하고 주민등록정보
시스템을 개선했다.
그 외, 민원인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후
재발급된 신규 주민등록증 대신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본인이 계속 사용하거나
지인에게 대여 또는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사람의 종전 주민등록증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민등록증의 부정사용 및
불법 판매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전입신고 서식을 민원인에게 편리하도록
개선하고,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를 분명히 하는 등 주민등록
제도를 보완했다.
안전행정부 김기수 자치제도정책관은
“늘어나는 1인 가구의 민원편의를 제고하고,
위장전입·주민등록증 부정사용 등 주민등록법
취지에 어긋나는 비정상적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주민과 사무관 고종오 02-2100-3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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