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5일 수요일

미용서비스 소비자분쟁 어려우면 1372로 연락하세요.


미용서비스 소비자분쟁
어려우면 1372로 연락하세요.

〇 머릿결손상 59건, 서비스불만 14건,
    요금불만 9건 등 올들어 108건
〇 과실 입증 어려워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이 문제



미용실을 찾은 최모씨(20, )
19만원에 퍼머를 한 후 머릿결이 탄 것처럼
손상돼 퍼머비용을 보상받고 싶지만
받지 못했다.

황모씨(40, )는 곱슬머리를 펴기 위해
시술을 받은 후 제대로 펴지지 않아
재시술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미용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미용서비스 관련 상담건수가
2월까지 108건이 접수됐는데,
시술 후 머릿결 손상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불만” 14,
요금불만” 9, “AS 불만” 7건 등의
내용으로 접수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부담)
원상회복하고,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으로 규정돼 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미용서비스 소비자분쟁은 손해 및
과실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아 해결이
어렵다, 시술 전에 요금, 서비스내용을
확인하고, 피해를 입으면 사진촬영이나
병원진료 등을 통해 입증자료를 준비한 후
1372소비자상담센터의 중재를 받을 것
조언했다.

  * 담 당 자 : 손철옥 (전화 : 031-8008-5322)


문의(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 031-8008-5322
입력일 : 2014-03-05 오전 7: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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