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 건축비 및 가산비용 정기 고시
고 시 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91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2항, 제6조,
제7조제3항․제4항 및 별표1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24호,
2013.9.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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