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정기 고시
고 시 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92호
「주택법」 제38조의2 제3항 후단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제4항에 따른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및 이의 적용방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25호, 2013.9.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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