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일2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000호
서울 강일2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15호(2013.12.20)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강일2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07.04.11. 법률 제8370호)」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전화 : 02-2133-7081)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계획설계1팀(전화 :
02-3410-771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4년 2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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