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29일 화요일

[참고] ‘임대를 준 아파트도 분양처리한 정부 미분양 통계’ 관련


[참고] ‘임대를 준 아파트도
분양처리한 정부 미분양 통계’ 관련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04-28 10:49




미분양 통계는 해당 아파트가
건설사로부터 입주민에게 소유권 명의가
이전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건설사로부터 소유권 명의가 이전되지 않고
단순히 임대계약을 체결한 미분양 아파트는
미분양 통계에 포함하고 있음

또한, 3월에는 준공후 미분양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3월 미분양
감소가 애프터 리빙제를 통계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라 할 수 없음

미분양 통계가 건설기업의 자발적인
신고에 기초하여 취합하고 있어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미분양 추세를 확인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4.28(월) >

임대를 준 아파트도
분양처리한 정부 미분양 통계

-전세형 분양을 뜻하는
애프터리빙제는 계약자가 실제
분양전환할 때까지는 사실상 임대에
불과하지만
건설기업들은 미분양으로
미신고하는데도 정부가 이를
그대로 반영하여 미분양 통계가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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