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15일 목요일

[참고] 국토교통부, 중대형차 연비 제도 개선 추진 중


[참고] 국토교통부,
중대형차 연비 제도 개선 추진 중

자동차운영과 등록일: 2014-05-14 13:35
 


우리나라는 3.5톤 이상의 화물차와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덤프트럭 가운데 자동차로 등록된
덤프트럭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정속연비*를
관리 중임

* 시속 60km로 500m 구간을 5회 왕복 후
   최대값과 최소값을 뺀 3개 값의 평균
** 전 세계에서 실차를 대상으로는 우리나라와
   일본만이 중대형차에 대한 연비 제도를 보유하고 있음
중대형차에 대한 보다 정확한 연비값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중대형차
연비측정 개선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자동차 국제기준(UN Regulation, GTR 등)을
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UN/WP29 회원국과
함께 논의해 나갈 계획임

* UN/WP29 : 1952년 발족된 자동차 국제기준
제·개정 협의체(미국·독일 등 54개국 가입),
우리나라는 2001년에 국토교통부를 대표로
회원국으로 가입


< 보도내용 (동아일보, 5. 14) >
“새 트럭 연비? 쉿!”
- 대형트럭은 공인 연비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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