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26일 월요일

랜드로버(레인지로버), 포드(이스케이프) 리콜실시


랜드로버(레인지로버),
포드(이스케이프) 리콜실시

- 레인지로버 에어백,
  이스케이프 에어백·냉각계통·도어핸들 결함

자동차운영과 등록일: 2014-05-26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의
레인지로버(129대)에서 운전석과
앞승객석 시트 내에 설치된
에어백 배선 커넥터가 시트 스펀지의
간섭으로 커넥터에 연결된 배선이
단선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4년 5월 27일부터
(주)재규어랜드로버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커넥터 배선 간섭부분 공간확보
<간선부분 스펀지 일부제거, 시트기능에는
영향 없음>)를 받을 수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의
이스케이프(2,216대)에서 에어백,
냉각계통, 도어핸들 결함에 의한
위험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에어백) 소프트웨어 문제로
   사이드에어백 전개가 늦어질 수 있음
* (냉각계통) 냉각효율저하에 따른
   실린더헤드 균열 및 오일누유로 화재위험성
* (도어핸들) 도어핸들 간극부족으로
  문이 정확히 닫히지 않아 주행중 열릴 가능성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4년 5월 27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에어백 프로그램 업데이트,
냉각계통 등 부품교환<냉각수탱크·서모스텟
교환, 엔진쉴드 장착>, 도어핸들 간극조정)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080-337-9696),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주) (02-2216-11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또한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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