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로버(레인지로버),
포드(이스케이프) 리콜실시
- 레인지로버 에어백,
이스케이프 에어백·냉각계통·도어핸들 결함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의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의
레인지로버(129대)에서
운전석과
앞승객석
시트 내에 설치된
에어백
배선 커넥터가 시트 스펀지의
간섭으로
커넥터에 연결된 배선이
단선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4년 5월 27일부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4년 5월 27일부터
(주)재규어랜드로버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커넥터
배선 간섭부분 공간확보
<간선부분
스펀지 일부제거, 시트기능에는
영향
없음>)를 받을 수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의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의
이스케이프(2,216대)에서 에어백,
냉각계통, 도어핸들 결함에 의한
위험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에어백) 소프트웨어 문제로
* (에어백) 소프트웨어 문제로
사이드에어백 전개가 늦어질 수 있음
* (냉각계통) 냉각효율저하에 따른
* (냉각계통) 냉각효율저하에 따른
실린더헤드 균열 및 오일누유로 화재위험성
* (도어핸들) 도어핸들 간극부족으로
* (도어핸들) 도어핸들 간극부족으로
문이 정확히 닫히지 않아 주행중 열릴 가능성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4년
5월 27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에어백 프로그램 업데이트,
냉각계통
등 부품교환<냉각수탱크·서모스텟
교환,
엔진쉴드 장착>, 도어핸들 간극조정)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080-337-9696),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주)
(02-2216-11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또한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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