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2014.3.20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건설사업,
평택시13차,13수용1094」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수용재결을 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14. 09. 01.
평 택 시 장
1. 사 업 명 : 수도권고속철도
(수서~평택) 건설사업,
평택시13차,13수용1094
2.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3. 재 결 일 : 2014.3.20(수용재결)
4. 대상자내역 : 붙임문서 참고
5. 공고기간 : 2014. 09. 01 ~ 2014. 09. 16
6. 재결서 수령 : 소유자 및 관계자는
공고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평택시청
교통행정과에 소유자 등을 증명하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교통행정과 이승덕(☎ 031-8024-49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문(한글).hwp 공시송달 대상.x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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