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인증도 없는 항공장비 보급”
보도 관련
- 항행시설과 등록일: 2014-08-28 20:00
차세대 항공기 위치탐지시스템(ADS-B)은
국토부가 인증하는 성능적합검사를
통과하여야 보급 가능
ADS-B는
ADS-B는
①지상용장비와
②항공기 탑재장비로 구분되는데
두가지 모두 인증을 받아야 함
다만, 대형항공기용 탑재장비(1090ES)를
다만, 대형항공기용 탑재장비(1090ES)를
항공기에 탑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 하나, 휴대용인 소형항공기
탑재장비(UAT)를 탈부착하는 소형항공기는
별도의 인증 불필요
인하공업전문대학은
인하공업전문대학은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임
인하공업전문대학은
인하공업전문대학은
‘13.4월 국토부로부터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으로, 항공관제시스템에 대한
인증검사(‘13.4~’14.5)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음
< 보도내용 (MTN, 8.28자) >
ㅇ 국토부, 인증도 없는 ‘위험천만’ 항공장비 보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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