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10일 화요일

동삭2지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고시 알림


평택 동삭2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에 따라「학교보건법」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정구역을 다음과같이
설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상학교 : 2교
(동삭2지구1유치원, 동삭2지구2초등학교)

고시(효력발생)일자 : 201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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