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통과
- 체계적인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부서: 건설안전과 등록일: 2015-05-12 10: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우
의원 대표발의, ‘14.9)이
국무회의(5.12)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번 법 개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14.7, 국가정책
조정회의)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 진흥법」 주요 개정 사항≫
① (건설사고 통보 의무화) 인명사고 뿐만
≪「건설기술 진흥법」 주요 개정 사항≫
① (건설사고 통보 의무화) 인명사고 뿐만
아니라
물적사고를 포괄하는 개념의
건설사고를
정의하고,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건설사고
통보의무를 부여
② (건설기술진흥기본게획) 건설공사의
② (건설기술진흥기본게획)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의
내용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
③ (발주청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건설공사의
③ (발주청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건설공사의
최종
의사결정자인 발주청을 현장점검
시행주체에
추가하여 발주청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
④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지침) 건설공사
④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지침) 건설공사
참여자들(발주청,
시공자,설계자, 감리자)이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⑤ (건설주체 안전역량평가) 건설공사
⑤ (건설주체 안전역량평가) 건설공사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업무 이행실태 및
수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공개
⑥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⑥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건설공사
관련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정보망을 구축
⑦ (건설사고조사위원회)
⑦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민간위원의
뇌물
수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함으로써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의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의
하위법령
개정을 즉시 착수하여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역량평가
시범적용,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운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을 통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작동할
것이며, 이에 따라 건설현장의
안전사고가
감소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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