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한가요?
임차인 등에 대한 우선분양 전환 후에
임대사업자에게 명도되는 임대주택의
공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분양전환가격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 임대기간 중 분양전환 가능
☞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5년·10년 건설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분양전환하기로
합의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임대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할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 분양전환 후
잔여주택의 공급방법
☞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임차인 등에 대하여 우선분양전환 후
임대사업자에게 명도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공급(분양)하는 경우
공급(분양)시점별 공급대상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공급대상주택이 2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분양전환 산정가격
☞ 공급가격은 「임대주택법시행규칙」
별표 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데,
5년 임대주택은 (건설원가+감정가격)/2 의 방식으로,
10년 임대주택은 감정가격으로 산정됩니다.
[자료=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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