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북도시계획시설 중로2-20호선(팔탄우회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4-218(2014.08.21.)호,
평택시 고시 제2014-286(2014.11.06.)호,
평택시고시 제2016-58(2016.02.29.)호로 결정(변경)된
청북도시계획시설 중로2-20호선 결정(경미한 변경)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6년 07월 25일
평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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