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고렴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8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규정에
따라 평택 고렴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을 승인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19조의2,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07월 13일
평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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