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포승)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시설(배수지)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02.29.)호로 결정(변경)된
평택(포승)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시설(배수지) 도곡배수지
결정(경미한 변경)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6년 07월 05일
평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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