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동부두 #1선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15-99호
(관보 제18673호, ‘16.1.6)로 공고된「평택·당진항
자동차 전용부두(동부두 #1) 건설공사」의
실시계획 변경 승인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첨부파일 |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계획(기정)도.jpg (8,400 KByte)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계획(변경)도.jpg (8,422 KByte)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기정)도.jpg (8,564 KByte)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jpg (8,587 KByte)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기정)도.jpg (8,533 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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