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5일 목요일

경기도, 공공건축물 야간경관조명 심의 조례시행. 빛 공해 예방목적

도, 공공건축물 야간경관조명 심의 조례시행.
빛 공해 예방목적
○ 경기도, ‘경기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안’시행(2016.12.16.)
- 공공건축물, 관광지 등에 야간 경관 조명 설치시
   경기도경관위원회의 심의 거치도록 의무화
- 도, 야간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 시행 위한 제도적 마련 의미

문의(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연락처 : 031-8008-2738  |  2017.01.05 오전 7:28:00



앞으로 경기도내 공공기관은 야경을 위한 조명을 설치할 때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지, 공해를 유발하는지
도지사 직속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공공건축물 야간 경관 조명에 대한
종합적인 심의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
심의 대상 시설은 크게 3가지로
▲공공업무시설(청사),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박물관),
  운동시설(체육관),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등
  공공건축물의 경관조명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용지와 관광지,
  문화재 보호구역 등에 설치하는 보행유도조명,
  수목조명, 공공시설물조명, 조형물조명, 수변 조명
▲고가구조물 및 교량, 육교 등의 경관조명 등이다.
​
경관위원회는 도시주택실장 등 도 공무원 5명과
경기도의원 2명, 도시계획과 조명, 조경 전문가 26명 등
총 33명으로 구성된다. 조례안은 공사시행자가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했다.
​
이번 조례안은 비효율적이고 무분별한 경관조명이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고, 교통사고 유발,
자연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등의 문제를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윤태호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경기도는 2012년
‘경기도 인공빛공해 관리계획 및 야간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친환경적 야간경관 형성에
노력해 왔다”면서 “이번 조례안은 야간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각종 경관 조명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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