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공해 예방목적
○ 경기도, ‘경기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안’시행(2016.12.16.)
- 공공건축물, 관광지 등에 야간 경관 조명 설치시
- 공공건축물, 관광지 등에 야간 경관 조명 설치시
경기도경관위원회의 심의 거치도록 의무화
- 도, 야간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 시행 위한 제도적 마련 의미
- 도, 야간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 시행 위한 제도적 마련 의미
연락처 : 031-8008-2738 | 2017.01.05 오전 7:28:00
앞으로 경기도내 공공기관은 야경을 위한 조명을 설치할 때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지, 공해를 유발하는지
도지사 직속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공공건축물 야간 경관 조명에 대한
종합적인 심의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심의 대상 시설은 크게 3가지로
▲공공업무시설(청사),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박물관),
운동시설(체육관),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등
공공건축물의 경관조명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용지와 관광지,
문화재 보호구역 등에 설치하는 보행유도조명,
수목조명, 공공시설물조명, 조형물조명, 수변 조명
▲고가구조물 및 교량, 육교 등의 경관조명 등이다.
경관위원회는 도시주택실장 등 도 공무원 5명과
경기도의원 2명, 도시계획과 조명, 조경 전문가 26명 등
총 33명으로 구성된다. 조례안은 공사시행자가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비효율적이고 무분별한 경관조명이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고, 교통사고 유발,
자연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등의 문제를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윤태호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경기도는 2012년
‘경기도 인공빛공해 관리계획 및 야간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친환경적 야간경관 형성에
노력해 왔다”면서 “이번 조례안은 야간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각종 경관 조명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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