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26일 화요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2017년 9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

[참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조합원 지위양도제한 강화,
  10.10일까지 실거래 신고한 기존계약자는 보호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7-09-26 14:27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7년 9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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