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26일 화요일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를 의무화

9월 27일부터 주택 매매거래의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조사 실시
-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실수요자는 피해 없어

부서:토지정책과    등록일:2017-09-26 14: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실수요 거래는 보호하되 부동산 투기수요는 차단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등 부동산거래 신고사항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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