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도 하자보수청구권 부여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달 19일부터 시행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7-09-26 10:00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도 하자보수청구권이 부여되어
앞으로 원활한 하자보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신고센터가
국토교통부에 설치되어 관리비의 집행이
보다 투명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 설치 절차가
간소화되어 전기자동차 충전을 보다 간편히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