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지구 내 토지 및 물건에 대해 보상업무 준비를 위한
사업시행자의 토지 출입 통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사업시행자 : 평택도시공사,
브레인시티 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
2. 사업의명칭 :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3. 출입목적 : 산업단지 구역 내 토지 및 지장물 조사
4. 출입기간 : 2017. 9. 26. ~ 사업종료 시까지
5. 출입구역 : 사업지구 내(평택시 도일동, 가재동,
장안동, 칠괴동, 모곡동 일원)
6. 출입허가대상자 : 증표소지자 6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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