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시 제1996-116(1996.12.17.)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01-117(2001.8.17.)호로 결정(변경)되고
경기도 고시 제1976-386(1976.12.18.)호,
경기도 고시 제1995-473(1996.1.6.)호,
경기도 고시 제2000-53(2000.4.1.)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2.29.)호로 결정(변경)된
동부 도시계획시설 소로2-269호선, 대로3-13호선의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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