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30일 월요일

평택시 인광2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안중) 도시관리계획[인광2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학교)]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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