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시 제2010-148(2010.8.25.)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1-145(2011.7.29.)호,
평택시 고시 제2012-205(2012.7.6.)호,
평택시 고시 제2013-186(2013.7.25.)호,
평택시 고시 제2016-165(2016.6.24.)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6-338(2016.12.9.)호로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된
동부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야구장 및
중로1-48호선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취소 신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취소(폐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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