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30일 월요일

평택(안중) 도시계획시설(현덕면사무소 축소와 공원 신설(공공청사7, 체육시설3)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결정 및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고,
같은 법 제32조제4항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 조서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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