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1976-305(1976.10.15.)호,
평택시 고시 제2015-292(2015.10.23.)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7-211(2017.7.13.)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7-125(2017.5.17.)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7-252(2017.8.24.)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된
팽성 도시계획시설 중로3-15호선과 관련하여
고시문 내 정정사항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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