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시 제1998-115(1998.7.18.)호,
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2.29.)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6-131(2016.5.19.)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6-289(2016.11.17.)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된
청북 도시계획시설 중로2-1호선(현곡1리 도로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
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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