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3일 수요일

등록임대주택 연간 임대료 증액 한도 관련

[참고] 등록임대주택 연간 임대료 증액 한도 관련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7-12-13 14:10

등록임대주택은
연 5% 이내에서 임대료 증액이 제한되나,
2년 단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동안 임대료 증액이 없는 경우에는
2년후 재계약시에 최대 5%만 인상이 가능함

* 임대차 기간을 2년보다 짧게 정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그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료 증액 5% 기준은
“종전 계약금액” 대비 5% 이므로,
2년간 임대료 조정이 없었다면
2년전 임대료가 증액 기준이기 때문임

다만, 2년 계약 중에도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임법,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료를
연 5% 범위에서 증액청구가 가능하나,

*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증감 청구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민간임대법 표준계약서)
 
임대료 인상율 연 5%는 상한의 개념으로
5% 범위내에서 주거비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
(민간임대특별법 제44조)토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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