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시 제2017-39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체육시설등)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소유자 해제입안 신청되어
수용 결정 통보된 도시계획시설(도로)
나.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취소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체육시설)
다. 설치 계획이 없는 시설(하수도)에 대한 결정(변경) 사항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