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21일 목요일

건축물 단열재 부실시공 방지대책 발표

건축물 단열재 부실시공 방지대책 발표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합동 감찰결과도 공개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7-12-21


고의로 건축물을 부실시공한 건축사나
시공업자에 대해 형사 고발, 영업정지 등
엄중 처벌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한 건물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건축법이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 단열재 시공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안전감찰 결과 및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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