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용이동 『평택용죽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9조에 따라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평택용죽지구 도시발사업
2. 공 고 기 간 : 2018. 1. 22. ~ 2018. 2. 5. (14일간)
3. 사업시행자 : 평택용죽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4. 지적공부 폐쇄 및 확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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