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9일 금요일

“범죄에 ‘불안한 공원’… 전국 10 곳 중 4곳 CCTV 없어” 보도 관련

[참고] “범죄에 ‘불안한 공원’…
전국 10 곳 중 4곳 CCTV 없어” 보도 관련

부서:녹색도시과     등록일:2018-10-18 11:02

우리 부는 도시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2017.10.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을 개정하여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주요지점에 지자체가 CCTV와
비상벨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8.10월 현재, 전국 15,036개 도시공원 중,
CCTV는 8,441개 공원에 23,457개(설치율 56.1%),
비상벨은 4,844개 공원에 11,657개(설치율 32.2%)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법 시행 전인 2017.10월 이전에 비해
CCTV는 850개 공원에 2,671개,
비상벨은 1,862개 공원에 5,423개가
각각 증가하여 설치되었으나,
보다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여
이용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도시공원 내 위험우려 지역에 대한
CCTV와 비상벨 설치를 적극 독려하고,
이행상황 또한 면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JTBC, 10.17) >
범죄에 불안한 공원, 전국 10곳 중 4곳 CCTV 없어
- 어린이공원 중 10곳 중 2곳 이상은 CCTV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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