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4일 일요일

향남2지구 B6블럭 부영사랑으로 아파트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인가예정자 선정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화성시  향남2지구 B6BL(부영사랑으로)
신규 공동주택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인가예정자」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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