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경기 남양주, 하남, 과천, 부천,
성남, 고양, 인천 계양 등 7곳
부서:토지정책과 등록일:2018-12-19 12:1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금일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방안」 관련
경기·인천 등 총 7곳의 공공택지* 및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 경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과천,
부천 까치울, 성남 낙생, 고양 탄현, 인천 계양 등 총 7곳
[참고]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2_69.html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2_69.html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