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신안산선 복선전철(본선2구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의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 공람 및 주민 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9일
화 성 시 장
[참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신안산선 개요 및 노선도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gt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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