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21일 금요일

2019~2022년에 지급할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 결정사항 공개

2019~2022년에 지급할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
결정사항 공개

          화성시         등록일    2018-12-20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2019년~2022년에 지급할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 결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한마디로, 시의원들의 연봉이
의정활동비 1,320만원
여비는 별도
월정수당이 34,504,380원
합이 47,700,000원 정도가 된다는 것이구만요.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