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담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수립(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봉담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제9조,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2. 27.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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