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하였기에
같은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호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2월 26일
화 성 시 장
[참고]
향남 상신지구 토지이용계획도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1/blog-post_8.html
향남 상신지구 개발계획 변경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1/blog-post_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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