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는 동시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계획
부서:공공주택추진단,교통정책조정과,도시광역교통과
등록일:2018-12-24 11:18
2018년 12월 19일 발표한 대규모 택지(4곳)는
입주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택지 보다 2년 먼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였으며,
광역교통개선부담금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 (기존) 지구계획 수립 단계 →
(개선) 지구지정 제안 단계
교통대책은
교통대책은
전문기관 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했으며
지역 수요를 반영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의견 조율에 따른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TF에서
수차례 논의를 거쳐 수립했습니다.
향후, 지구지정 전까지 지방자치단체,
향후, 지구지정 전까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 TF를 운영하여
교통대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광역교통개선부담금 중 입주민 부담분은
광역교통개선부담금 중 입주민 부담분은
구체적인 사업비, 주택/자족용지 등
유상면적의 분담 비율, 분양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현 단계에서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공공택지의 경우
참고로,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 할 계획입니다.
신규택지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이 확정되면
신규택지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이 확정되면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광역교통시설이 적기에 건설되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
입주시 교통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역교통개선분담금 산정방식 개선과 함께
또한, 광역교통개선분담금 산정방식 개선과 함께
입주자가 광역교통개선사업 재원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 추진을
보다 조기화 할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12.24) >
지하철 깔려면 4천만원씩 내세요
- 분양가에 포함된 광역교통 비용
- 분양가에 포함된 광역교통 비용
2기 신도시의 2배로 늘릴 전망
- 부담금 산정·집행기준 불투명,
- 부담금 산정·집행기준 불투명,
차일피일 건설 미루면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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