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24일부터
주택성능보강 융자지원…
“화재에 안전한 우리집”
- 가연성외장재·스프링클러 미설치
3층 이상 다가구·다세대…연 1.2% 저금리 대출
부서:건축안전팀 등록일:2019-05-23 06: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시설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하여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2019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주거용 건축물(다가구·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등) 중
3층 이상의 필로티 구조 건축물 중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융자규모는 총 500억 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건축물당 최대 4천만 원 한도내에서
연 1.2%(변동금리),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성능보강방법은
화재의 수직확산 방지를 위해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정과
외부 마감재를 불연(不燃)재료로 교체하고,
필요시 스프링클러 또는 외부피난계단 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사업에 적용되는 성능보강방법은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확보를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개발한 공법으로,
실제 크기의 실물실험 및
시범시공(LH 매입임대주택)을 통해
화재확산 지연 효과 등 화재안전성능을
검증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주택은 화재안전성능 보강이
의무화된 것은 아니나,
성능보강을 원하는 국민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저리 융자를 시행하게 되었다”라며,
“국민들이 화재로부터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성능보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희망하는 주택소유자는
지자체로부터 융자대상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전국 우리은행 지점 및 콜센터(☏1588-5000)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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