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17일 월요일

향남읍 하길리 1328 ~ 양감면 송산리 953-30번지(향남2지구 주변도로, 동선간선대로) 일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양감면 송산리 일원에
화성시 고시 제2016-581호(2016.12.29.)호,
제2017-298(2017.7.5.)호
제2018-410호(2018.08.28.),
제2019-91호(2019.02.21.)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광장)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변경하고,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합니다.

2019.  6. 17 .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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