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모태펀드를 통해
지역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활력 이끌겠습니다.
- 청년창업·벤처기업 직접 지원·육성 위해
모태펀드 도입
- 9월 중 도시재생 계정 신설,
11월 자펀드 운용사 선정키로
부서:도시재생경제과 등록일:2019-09-08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9월 9일(월) 모태펀드에 대한
기금 출자 근거를 마련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8.20)에 따라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본격 추진한다.
개정법 시행에 대비하여 추진한
전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재생 모태펀드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모태펀드 운용사인 한국벤처투자에
도시재생 계정 신설을 요청(8.30)하였다.
*「도시재생 모태펀드 투자대상 판별·평가」
(주택도시보증공사, 2019.3∼2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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