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계적 지하안전 정책 수립 나서‥
지역여건 맞는 지반침하 예방에 방점
○ 경기도 지하안전관리계획(2020~2024)
수립용역 착수
- 지하안전관리 정책 기본방향, 기초현황,
실태점검 등 내용 담길 예정
○ 지역여건 감안해 실현가능하고
체계적인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시설물 관리방안 마련
문의(담당부서) : 건설정책과
연락처 : 031-8030-4122 | 2019.10.16 17:49:29
최근 지반침하 등 지하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기도가 체계적인
지하안전 관리방안 마련에 나선다.
경기도는 17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회의실에서 도 및 시군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계획(2020~2024)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
계획 수립방향에 대해 논의를 나눴다.
이번 용역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경기도는 물론 도내 31개 시군이
추진할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지표 역할을 할 전망이다.
해당 법령에서는 정부는 5년마다
‘국가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국가 계획에 맞춰
‘시·도 지하안전 관리계획’을,
기초 지자체에서는 시·도 계획에 따라
‘시·군·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다.
용역을 통해 수립될
‘경기도 지하안전관리계획’에는
지하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기관 간
상호협력 및 조치방안,
지하안전관리 기초현황 분석,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
지반침하 중점관리 시설 및
지역의 지정·해제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도내 지역여건을 감안해
실현가능하고 체계적인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시설물 관리 방안 마련에
초점을 둘 방침이다.
용역 수행 기간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7월까지 약 10개월간이다.
이번 용역 수립에 앞서
도는 올해 4월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등
5개 광역자치단체 담당자와 함께
‘시·도 지하안전 관리계획 수립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 바 있으며,
5월부터는 도 관련부서, 시군,
지하시설물 관리주체,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관리계획 수립 TF팀 구성․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8년부터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시․군 및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담당자 교육,
관계 전문가가 참여한 지하안전정책 설명회,
정책방향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재영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용역 진행과정에서 시․군 담당자,
지하시설물 관리주체,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TFT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도민이 체감하고 지역여건을 감안한
계획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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